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총회 결의에 불만이 생겨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민사 법원일까요, 아니면 행정 법원일까요?
정답은 행정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왜 그럴까요?
재건축조합은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공법인으로 설립되며,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즉,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안이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는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곧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관련된 소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는 행정기관의 처분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전속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행정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으로는 도시정비법 제18조,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제10호, 제30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이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 후에는 예전 방식처럼 단순한 '재건축결의'는 법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설립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를 '재건축결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 자체만 따로 문제 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