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 철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잃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9조).
하지만, 취소 이후에도 남은 업무(예: 청산)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은 청산 업무가 끝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청산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조합 정관 등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뒷정리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 동의 철회는 가능할까요?
핵심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만 동의 철회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현행 삭제). 즉, 인가 신청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설립인가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인가 신청 후에 한 동의 철회는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합은 청산을 위해 존속하고 조합원 지위와 정관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립인가 취소 자체가 동의 철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이 판례는 위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향림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었지만, 조합원이 인가 신청 후에 한 조합 탈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설립인가 취소와 관계없이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하지 않았다면 탈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 글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 설립 행위를 보완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효력이 없다. 조합 설립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행정청이 잘못 해석하여 인가를 내준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이후 변경인가가 있더라도 기존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로 인정되고, 설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초에 설립 과정 자체가 무효였다면, 새 법이 시행되어도 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인가는 이전 인가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새 인가가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또한, 사업 구역 확장 시 기존 동의는 유효하며, 추가 가입자의 동의도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법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인가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기존 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설립인가 당시의 잘못을 바로하는 '취소'가 아니라, 설립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 장래의 효력을 없애는 '철회'와 같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설립인가 취소 전까지 조합과 임원의 법적 지위는 유효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