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10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취소, 그 진짜 의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라는 단어, 단순히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인가?

법률 용어로는 **'취소'**와 **'철회'**로 구분합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철회'는 앞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철회'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를 '철회'로 해석했습니다. 즉, 인가 자체가 위법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인가 이후에 조합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중요한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소급한다면, 인가가 취소된 시점부터 조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조합 임원이 받은 금품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4조 -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됨)

하지만 대법원은 '철회'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가 취소 이전까지 조합은 유효하게 존재했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임원이 받은 금품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취소는 '철회'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지만, '철회'는 앞으로의 효력만 없앤다.
  • 따라서 인가 취소 이전에 조합 임원이 받은 금품은 뇌물죄로 처벌 가능하다. (도시정비법 제84조)

이처럼 법률 용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처럼 복잡한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취소'와 '철회'의 차이,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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