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탄 후 재산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헤어진 후, B씨가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타인 명의 계좌에 숨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B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A씨가 B씨의 위자료 채권액보다 훨씬 많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27조)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정당한 채권이 존재해야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다른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재산 은닉 행위 당시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위자료 4천만 원의 채권만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위자료 채권액을 훨씬 넘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재산 은닉 행위가 B씨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에게 채권액을 초과하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합니다. 즉, '위험범'이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빚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강제집행 면탈)는,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된다. 특히, 거짓으로 넘긴 재산에 설정된 담보가 그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합헌이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며, 거짓 빚 증서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권리를 인정받은 시점에 범죄가 완료되어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형사판례
빚이 많아 파산 직전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빚 독촉이 심해지고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빚을 받을 권리)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거짓 담보 설정 후 이를 양도하는 행위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풀어준 행위는 재산 숨기기(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