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형사판례

빚을 허위로 만들어 재산 숨기기?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소시효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과 공소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언제 성립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숨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실제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처분하는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여야 합니다.
  3. 채권자를 해할 위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위험 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돈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빚을 못 갚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경우, 언제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가 입니다.

판례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짜 빚 문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시점과 공소시효 시작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채무를 이용한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2조, 제326조 제3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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