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과 공소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언제 성립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는 단순히 재산을 숨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돈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빚을 못 갚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경우, 언제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가 입니다.
판례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짜 빚 문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시점과 공소시효 시작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채무를 이용한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통지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형사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성립합니다. 즉, '위험범'이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겼더라도, 숨긴 재산 외에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권(빚을 받을 권리)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었다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고, 거짓 담보 설정 후 이를 양도하는 행위도 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죄에 가담해도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죄, 거짓으로 고소하는 무고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산 은닉의 판단 기준, 소송사기죄 적용의 신중함, 무고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빚을 만들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다른 재산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