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민사판례

재심 후 조정으로 확정판결 취소? 그럼 이전 등기도 되살아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조정, 등기 말소 회복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A씨는 B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B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돈 갚으라" 소송을 걸었고, 패소했습니다. A씨는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A씨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고, B회사는 C조합에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반전, 재심과 조정!

그런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재심 과정에서 A씨와 B회사 사이에 조정이 성립했는데, 그 내용은 "기존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근저당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조합을 상대로 "내 근저당권이 살아났으니, 네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니 말소에 협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뒤집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당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A씨와 B회사 사이의 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결론: C조합은 협조할 필요 없다!

결국 대법원은 C조합은 A씨에게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와 B회사의 조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A씨의 근저당권은 여전히 말소된 상태이고, C조합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말소 회복에 필요한 제3자의 승낙은 제3자가 실체법상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 현행 제59조 참조)

이 사례는 재심과 조정, 등기 말소 회복에 관한 법리적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확정판결의 효력과 조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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