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확정판결 뒤집고 등기까지 한 번에? (재심과 등기말소 병합 가능 여부)

억울하게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을 잃었다면? 게다가 그 판결 때문에 상대방 이름으로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고, 동시에 등기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을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원은 재심과 등기말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결정적인 문제(예: 새로운 증거 발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부정행위 등)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그럼, 재심과 등기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재심 소송과 등기말소 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통해 판결 자체를 뒤집는 것과,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즉, 확정판결에 따라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재심을 통해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승소한 후, 별도로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재심: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
  • 등기말소: 잘못된 등기를 삭제하는 절차
  • 재심과 등기말소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함
  • 재심에서 이겨도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음,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 필요

재심과 등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혼자 진행하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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