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확정판결을 받아 재산을 잃었다면? 게다가 그 판결 때문에 상대방 이름으로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고, 동시에 등기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을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원은 재심과 등기말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결정적인 문제(예: 새로운 증거 발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부정행위 등)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그럼, 재심과 등기말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재심 소송과 등기말소 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심을 통해 판결 자체를 뒤집는 것과,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즉, 확정판결에 따라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재심을 통해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승소한 후, 별도로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심과 등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혼자 진행하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소송 사기로 땅을 빼앗긴 경우, 재심 청구는 가능하지만 땅을 되찾으려면 재심 승소 후 별도의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심의 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심에서 첫 번째 재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져 원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원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