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한 한국인 부부, 그 혼인은 유효할까요?
네, 유효합니다. 한국인끼리 외국에서 결혼할 경우, 현지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합니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재일교포 부부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일본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한국에서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한국 호적법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814조) 혼인식을 어떻게 올렸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혼인의 유효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일교포 부부가 이혼하려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섭외사법 제18조)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만 인정되며, 단순히 합의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840조) 호적에 혼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망한 남편이 중혼을 저질렀다면?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중혼으로 인해 생긴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처는 생존한 상대 여성을 상대로 중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제1호, 제818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대법원 1965.7.27. 선고 65므32 판결, 1986.6.24. 선고 86므9 판결)
전처가 이미 남편과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처가 남편과 사실상 이혼 상태였거나 혼인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중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
상담사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한일 부부의 경우, 남편 사망 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유효하며, 이미 성립된 혼인 관계를 한국에 보고하는 절차로 인정된다.
가사판례
한국인끼리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며, 한국에서 별도의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하는 혼인신고는 단순히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보고적 의미만 가진다.
상담사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혼인신고는 한국인끼리일 경우 재외공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의 성별과 혼인 방식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서, 신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미국 이혼 무효 판결 시 한국에서의 재혼은 중혼으로 간주되어 국제사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