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재해사망특약, 자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 가입할 때, 주계약 외에도 여러 특약들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재해사망특약이나 재해보장특약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많이들 선택하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이런 재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주계약인 종신보험과 함께 재해사망특약, 재해보장특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자살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재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특약 약관에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주계약 약관에는 자살 시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족 측은 이 규정이 특약에도 준용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주계약(종신보험)에만 적용되고, 재해사망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약의 독립성: 재해사망특약은 주계약과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독립적인 계약입니다. 보험사고의 범위도 주계약(모든 사망)과 특약(재해사망)이 다릅니다.

  2.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해사망특약이란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준용 조항의 해석: 특약 약관의 '주계약 준용 조항'은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주계약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살 관련 규정은 이미 주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약에 준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4.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부적용: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특약의 해석이 명확하므로, 이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결론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로 인한 사망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특약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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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질병#사고#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