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살보험금, 2년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 🤔

자살보험금, 특히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헷갈리는 문제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을'은 K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기본 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 특약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가입 2년 후 자살을 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기본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기본 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핵심은 약관 해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단서 조항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보험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 약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년 후 자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2년 후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미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규정된 '2년 경과 후 자살'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65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상법 제732조의2 (자살행위로 인한 보험금 지급)
  • 상법 제739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결론적으로,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도 약관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모든 보험 약관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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