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세금이 담보보다 우선되는 '당해세'라면 담보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영대는 자신 소유의 토지 지분을 형 김영만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국가는 김영대의 저가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여세가 담보보다 우선되는 당해세인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저가 양도 증여세는 당해세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국세를 '당해세'로 규정하여 담보물권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이 당해세는 아닙니다. 담보 설정 당시 예측 가능해야 하고,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의 차이: 저가 양도 증여세는 재산 자체의 증여가 아니라,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산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당해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예측 가능성 부족: 담보권자가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 증여세 액수 등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거래 안전과 조세 채권 확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저가 양도 증여세를 당해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세금이 먼저냐, 담보권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당해세'로 인정되어 담보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면서, 남편 명의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내 명의로 등기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금(당해세)이므로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세무판례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팔면, 그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세의 70%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싸게 판 금액과 시세 차액 전체가 증여액으로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즉,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증여세를 징수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저당권자)보다 국가가 세금(당해세)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 설정 이후 부동산의 새 주인(양수인)이 체납한 세금은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