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세무판례

가족에게 싸게 팔았다고 증여세 안 낼 순 없어요! - 저가양도와 증여세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렴하게 양도했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자 관계인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시가 1억 원인 땅을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B씨는 7천만 원이나 싸게 땅을 샀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고, 싸게 판 차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고, 세무서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매매"라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원고는 옛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저가양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고, 시행령은 단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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