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전기요금 위약금,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전기를 몰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 얼마나 오랫동안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전은 전기공급계약 약관에 계약 용도 외 전기 사용 시 면탈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면탈 금액 자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고, 면탈 금액에 부가가치세만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런 경우 위약금의 성격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소멸시효입니다. 원심은 이 위약금을 전기요금처럼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위약금은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 공급은 상행위(상법 제46조 제4호)이고, 한전처럼 공법인이라도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2조)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약금 채권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즉,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한전은 5년 동안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에 유의하시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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