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효 3년!)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더불어 법적인 문제도 함께 남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3년의 시간 제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한 날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해석됩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시효 계산은 조금 달라요!

  • 재판상 이혼: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시효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신고일이 바로 위자료청구권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혼한 날은 언제일까?

'이혼한 날'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 재판상 이혼 및 혼인 취소: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 확정일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혹시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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