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더불어 법적인 문제도 함께 남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3년의 시간 제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한 날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해석됩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시효 계산은 조금 달라요!
재판상 이혼: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시효를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신고일이 바로 위자료청구권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신고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혼한 날은 언제일까?
'이혼한 날'은 이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혹시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2008년 협의이혼 후 위자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현재(2017년)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가사판례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법률혼인 줄 알았던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본 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패소 판결 선고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필수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은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년 내 청구)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배, 2년 내 청구)로 나뉘며, 자녀 문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 사항(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유책행위 정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재산 상태, 당사자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판례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