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차임 지급 의무, 건물주가 직접 나섰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전대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주, 임차인, 전차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 과연 누가 돈을 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 건물에 세든 乙은 丙에게 다시 세를 줬습니다(전대차). 그런데 A 회사는 乙이 허락 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이유로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丙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丙은 A 회사와 직접 합의를 보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丙에게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밀린 차임과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건물주 A 회사가 직접 전차인 丙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한 이후, 丙은 乙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丙이 乙에게 차임과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돌려주고 밀린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제630조, 제741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상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전차인은 그 이후의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30조, 제741조)

즉, A 회사가 丙에게 직접 건물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乙은 丙에게 건물 사용을 허락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丙은 乙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전대차 관계에서 건물주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경우, 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대차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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