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형사판례

절도죄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법 개정으로 형량 줄어들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 즉 더 가벼운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거의 가중처벌 규정, 너무 무거웠다?

예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절도죄(형법 제329조~제331조)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죄를 저지르면, 상습절도범과 같은 형벌(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제5항)에 처해졌습니다.

법 개정, 처벌 수위 낮아져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1월 6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3717호).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제는 같은 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낮아졌습니다. 절도의 유형과 범행 동기가 다양한데 모두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새로운 법, 과거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형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므로,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졌다면 과거에 저지른 죄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더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5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이번 판결은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과거의 범죄에도 형벌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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