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이 어떤 종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주지 스님을 누가 임명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 사찰이 독립된 단체가 되려면?
옛날에는 개인이 절을 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개인 사찰이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청에 등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청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의 땅과 건물을 절 이름으로 등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독립체로서 모습을 갖춰야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사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참조)
절의 주지 스님은 누가 임명할까요?
만약 절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절의 주지 스님은 누가 임명할까요? 절이 특정 종단에 속하게 되면, 그 종단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절의 주지 스님 임명 권한은 종단에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등 참조) 절 자체적으로 주지 스님을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절이 종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절이 속한 종단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어떤 절의 신도들과 스님들이 모여서 다른 종단으로 옮기기로 결의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 신도들과 스님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종단의 신도가 될 수는 있지만, 절 자체가 다른 종단 소속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43545 판결 참조) 절이 종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종단의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은 한 사찰이 종단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찰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이었는데, 주지 스님과 일부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옮기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결의만으로는 사찰의 소속 종단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찰은 여전히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찰의 종단 변경이 단순한 결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종단의 규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1조, 제68조 참조)
민사판례
오래된 사찰을 특정 종단에 소속시킨 후 주지가 마음대로 다른 종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지 혼자만의 결정으로 종단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불교 단체로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돈을 내서 지었더라도 신도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찰 자체의 소유이며, 신도들이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찰이 어떤 종단에 속할지는 사찰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종단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찰이 자동으로 새 종단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찰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이 운영하던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고 주지 임명을 받아 관청에 등록까지 마치면, 그 사찰은 독립된 종교단체로 인정받아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지위는 전통사찰이나 종교단체로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주지 혼자 마음대로 사찰의 종단을 바꿀 수 없으며, 가집행된 돈을 돌려달라는 신청은 대법원(상고심)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찰이 종단을 바꾸려면 사찰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관청 등록만으로는 소속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