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의 소속 종단 변경과 재판에서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절의 소속 종단 변경, 주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한 절의 주지는 절을 처음 만들 때 A 종단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지 혼자 마음대로 B 종단, C 종단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절을 만든 주지라도 신도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소속 종단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1조, 제68조 참조) 절은 주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신도들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참조)
2. 가집행으로 받은 돈, 대법원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에서 이기면, 가집행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가집행으로 받은 돈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을 '가집행 반환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대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같은 사실 관계는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제201조 제2항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 전혀 다툼이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가집행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유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5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법원에서 가집행 반환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은 복잡하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오래된 사찰을 특정 종단에 소속시킨 후 주지가 마음대로 다른 종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지 혼자만의 결정으로 종단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 사찰이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는 요건,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임면권, 그리고 신도와 승려의 개종 결의가 사찰의 종단 소속 변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불교 단체로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돈을 내서 지었더라도 신도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찰 자체의 소유이며, 신도들이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찰이 어떤 종단에 속할지는 사찰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종단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찰이 자동으로 새 종단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찰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주지가 종단 규칙을 어기고 종단을 바꾼 뒤에도 사찰을 계속 사용하면, 바뀐 종단 소속 사찰로서 재판을 받을 자격(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금액이 줄어든 경우, 1심에서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