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어떤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었는데, 제3자가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핵심 쟁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제3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를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승계집행문은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를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승계집행문은 판결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예: 상속인, 합병된 회사)이나 판결에 따른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게만 부여됩니다.
  • 제3자가 기존 점유자를 몰아내고 점유를 시작한 행위는 불법적인 점유 침탈입니다. 이런 경우 제3자는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받은 것이 아니므로,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와 짜고 점유 침탈을 가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승계 사실을 입증할 책임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승계인에게 대하여 내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은 제3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 및 증명책임에 대한 판례

핵심 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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