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이란, 판결 확정 후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 바뀐 당사자가 원래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근로자들은 A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확정판결).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준 상태였는데, 근로자들은 확정판결에 따라 B 회사에 대한 A 회사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A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사업부문이 분할되었고, C, D 회사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B 회사는 C, D 회사를 A 회사의 승계인으로 보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C, D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이 규정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판결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임금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했으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역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C, D 회사가 제기한 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했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원래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만약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이의의 소 역시 합의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할 위반으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는데, 그 집행 대상이 원래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계집행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은 원래 판결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다면 최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합의부면 합의부, 단독부면 단독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제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관리를 담당하던 회사가 바뀌었을 때, 이전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관리 회사에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물려받은 사람(승계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승계집행문 부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빚을 물려받은 사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래 빚진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 권리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