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금 반환, 시효로 갚지 않아도 될까? 소멸시효 중단,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은 정부 지원금 반환과 관련된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지원금 반환 의무가 생겼을 때, '소멸시효'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오랜 기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정부 지원금 반환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중단, 뭐가 문제일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특정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재판상의 청구'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재판상의 청구, 함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을 때, 채권자가 소송에 응소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재판상의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더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소송에 응소했지만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이전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 유추적용,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최고를 여러 번 했을 때는 어떨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최고(督促)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 시효 중단 시점은 최초 최고 시점이 아니라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점이 됩니다. (민법 제174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또한,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0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정리하자면,

  • 정부 지원금 반환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채권자의 응소, 최고 등의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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