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9

민사판례

파산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하지만 특정한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는데, 이를 '시효중단'이라고 합니다.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재판상 청구'입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역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번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가? -> YES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근본적인 법률 관계(예: 돈을 빌려준 계약)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주장하거나, 그 권리에서 파생된 다른 법률 관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 -> YES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한 재판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는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역시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소멸시효는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다.
  • 민법 제170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후의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발생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파산채권 신고 등 파산절차 참가에 관한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채권자의 파산신청권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이번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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