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가 퇴원 후, 다시 다른 병원에 강제입원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입원에 대해 제기했던 인신보호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퇴원했으니 의미가 없어질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인신보호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16조)
인신보호법의 목적과 현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수용자의 보호자나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퇴원과 재입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인신보호 청구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구제청구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수용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다른 시설에 재수용되었거나 재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신보호 청구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퇴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수용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당초 수용이 위법했는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실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례: 퇴원 후 재입원, 그래도 인신보호 청구는 유효
실제로 한 피수용자(甲)가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후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甲은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 진행 중, 당초 수용했던 병원에서 甲을 퇴원시켰고, 같은 날 甲의 보호자가 甲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퇴원 및 다른 병원 재입원 사실만으로는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용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甲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14.자 2011인마1 결정)
결론: 재입원 가능성 고려해야
이 판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인신보호 청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입원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신보호 청구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인신보호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2항)
형사판례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용된 환자가 구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병원 측의 충분한 소명 없이 이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수용이 적법한지,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는 입원 유형(자의, 보호자 동의, 보호자 신청, 시군구청장, 응급, 정신재활시설)에 따라 절차와 조건(치료 필요성, 위험성 등)이 다르며, 대부분 본인 신청 시 즉시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거부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정신병원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으면 불법 감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의 퇴원 요구를 무시하거나, 퇴원심사 청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응급입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판례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부기관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에게 법원 결정문이 환자 본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게 전달된 경우, 이는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