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퇴원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퇴원 절차, 입원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자의 입원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입원한 경우라면, 퇴원을 원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만약 시설 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을 막는다면 불법 감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2.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한 경우에도 본인이 퇴원을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본문).
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가 "치료와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단서). 이 경우 시설 측은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3. 보호의무자 신청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한 경우,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시설 측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본문).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퇴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9항 단서 및 제2항).
퇴원 시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거부 시에는 환자와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
4.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입원한 경우, 최초 입원일(진단 입원일 기준,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735, 2020. 5. 1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 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이후 전문의 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이후 연장은 6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와 기간은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5.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 상황으로 입원한 경우, 의사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원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참조).
6.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입소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퇴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방해 등의 사유로도 퇴소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마목). 연속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소 조치되지만, 무연고자 등 예외적인 경우 전문의 진단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정신병원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으면 불법 감금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의 퇴원 요구를 무시하거나, 퇴원심사 청구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생활법률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은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5가지 유형으로 가능하며,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입원 기간 등이 다르다.
생활법률
정신질환자는 진단서/소견서 및 감염성 질환 진단서 제출 후 정신재활시설(입소/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 우선권을 가지고, 원칙적 입소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 가능하다.
형사판례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용된 환자가 구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병원 측의 충분한 소명 없이 이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수용이 적법한지,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정신질환 시설 입원/입소자는 사생활 존중, 부당대우 금지, 자유로운 소통과 활동, 치료 및 재활,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인신보호를 요청했는데, 재판 중에 풀려났더라도 다시 감금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