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0

형사판례

정신질환 있으면 무죄? 심신장애 감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과연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심신장애' 감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례는 심신장애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핵심은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범행 후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죄나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범행 당시 정황까지 꼼꼼히 살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형벌의 목적에 맞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범죄, 감정 결과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감정인)의 의견뿐 아니라 다른 증거와 정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심신미약#감정#증거#정황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없이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신미약#정신장애#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

형사판례

정신분열증 범죄, 심신미약만 고려하면 안될 수도 있다?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심신상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정신분열증#심신상실#심리의무#법원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그 미묘한 경계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행 당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정신분열증#심신미약#범행 충동 억제#형 감경

형사판례

정신질환 범죄와 치료감호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면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심신상실#무죄#치료감호#재범위험

형사판례

정신질환과 범죄, 감형은 언제 가능할까? -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가 감정과는 달리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 시 전문가 의견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분열증#심신미약#살인#전문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