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치 활동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금 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부했다가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후원금 기부 방법
후원금은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 회원이라면 연간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정치자금법 제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혹시 유가증권이나 다른 물건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계획이신가요? 가액 평가가 어려운 경우, 후원회에서 가액을 추정합니다.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2.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금 기부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한, 각 후원회별로 기부 한도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3. 익명 기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까지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하지만 이 한도를 넘거나 타인의 명의, 가명을 사용하면 초과 금액이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4. 정치자금영수증
후원금을 기부하면 후원회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수증에는 후원금액, 세액공제 안내, 일련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1만원 이하 후원금의 영수증은 연말에 일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5.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공무원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6.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6조, 제48조) 친족 간의 기부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깨끗한 정치를 위한 후원, 규정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면 더욱 의미있는 기부가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기부 방법과 관련 법률(기부 제한, 한도, 세액공제 등)을 안내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부 참여를 독려함.
생활법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후원금 모금 한도, 기탁금 제도 등을 설명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합법적인 정치 후원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자격 제한이 없는 개인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이며, 불법 후원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합법적인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부대수입 등) 기부 방법과 주의사항(실명 기부, 한도 제한, 불법 기부 금지 등)을 숙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자.
생활법률
국민 누구나 정치자금 기탁 제도를 통해 (온라인, 방문, 무통장입금으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정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은 원칙적으로 후원회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묵시적 위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