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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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금, 제대로 알고 기부하자!

정치 활동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금 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부했다가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후원금 기부 방법

후원금은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 회원이라면 연간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정치자금법 제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혹시 유가증권이나 다른 물건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계획이신가요? 가액 평가가 어려운 경우, 후원회에서 가액을 추정합니다.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2.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금 기부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한, 각 후원회별로 기부 한도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 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각 1천만원 이하
  • 중앙당후원회: 500만원 이하
  •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후원회, 당내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예비)후보자 후원회, 교육감후보자후원회, 시·도의회의원후원회: 200만원 이하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100만원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100만원 이하 (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익명 기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까지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하지만 이 한도를 넘거나 타인의 명의, 가명을 사용하면 초과 금액이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4. 정치자금영수증

후원금을 기부하면 후원회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수증에는 후원금액, 세액공제 안내, 일련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1만원 이하 후원금의 영수증은 연말에 일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7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5.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공무원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6.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6조, 제48조) 친족 간의 기부는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깨끗한 정치를 위한 후원, 규정을 잘 이해하고 참여하면 더욱 의미있는 기부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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