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방법을 잘 몰라 헤매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모금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함부로 모금했다가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원회가 아닌 사람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 모금은 원칙적으로 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우편, 통신, 정치자금영수증 교환,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그렇다면 후원회가 아닌 사람은 절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위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임이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르면, 후원회는 위임 사실을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자는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0조).
즉, 단순히 구두로 "후원금 좀 모아줘~" 라든지,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는 위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위임받은 사람은 미리 교부받은 정치자금영수증과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2007도3819)에서도 후원회로부터 위임장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 후원, 좋은 취지로 시작하더라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합법적인 정치 후원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자격 제한이 없는 개인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이며, 불법 후원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후원금 모금 한도, 기탁금 제도 등을 설명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직접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정치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이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정치후원금 기부는 기부방법, 한도, 익명기부 제한, 영수증 발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