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정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건강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탁금 기탁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탁금, 오늘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 to Z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탁금, 누가 낼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탁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단,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2. 어떻게 기탁하나요?
기탁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 기탁 시 주의사항!
4. 기탁금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회에 1만원 이상, 1년에 최대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금액까지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한도를 초과하여 기탁하면 초과분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5. 기탁하면 무엇을 받나요?
기탁금을 납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발급해 줍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
6. 기탁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탁금은 정당에 배분·지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모아, 모금 경비를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1항). 자세한 배분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공개됩니다(익명 기탁 제외)(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7. 불법 정치자금 제공 시 처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공된 금품은 몰수됩니다.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4호·제3항).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작은 실천, 기탁금 기탁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정치후원금 기부는 기부방법, 한도, 익명기부 제한, 영수증 발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후원금 모금 한도, 기탁금 제도 등을 설명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안내한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기부 방법과 관련 법률(기부 제한, 한도, 세액공제 등)을 안내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부 참여를 독려함.
생활법률
합법적인 정치 후원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자격 제한이 없는 개인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것이며, 불법 후원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합법적인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부대수입 등) 기부 방법과 주의사항(실명 기부, 한도 제한, 불법 기부 금지 등)을 숙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자.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직접 받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전달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