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7

형사판례

정치자금,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돈이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금인 만큼,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어기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 즉 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죠.

이번 사건에서 한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기업 대표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자금법은 정당한 방법 이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면 투명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부정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법원은 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입니다.

정치자금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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