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형사판례

정치자금, 후원회 통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후원회 없이 직접 받으면 불법일까요?

정치 활동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은 아무렇게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따라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라 하더라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합법적인 기부로 인정됩니다. 즉, 30일 이내에 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약 후원회 지정권자가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받고 당선 후에도 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정을 방지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조문)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참고판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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