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후금 모금도 하고, 정치자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조, 제2조) 쉽게 말해,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치활동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출의 목적, 상대방, 금액,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에 필요한 지출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실제 사례: 소속 정당 단체에 거액 기부, 횡령죄로 처벌
최근 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 내 특정 단체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기부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반환되었어야 할 자금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1조) 이처럼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합시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낙선한 국회의원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후원금을 정치활동에 쓸 수 있고, 보좌 직원 격려금도 정치 활동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돈을 실제로 정치활동에 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다.
생활법률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기부 방법과 관련 법률(기부 제한, 한도, 세액공제 등)을 안내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부 참여를 독려함.
생활법률
합법적인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부대수입 등) 기부 방법과 주의사항(실명 기부, 한도 제한, 불법 기부 금지 등)을 숙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자.
형사판례
3년 이상 계속해서 결손인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을 때,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한 경우,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