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행정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3자효를 가진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그 후속 절차인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소개
가야개발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원처분). 그런데 이 사업계획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한 제3자(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문화체육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인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가야개발은 억울했겠죠? 그래서 가야개발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제3자효를 가진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3자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재결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행정법의 세계,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어업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살아났을 때, 이에 반대하는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거부처분 취소 재결)했는데, 그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결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구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계획의 하자는 별도로 다퉈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소송 대상이지만, 비례율 적용 오류처럼 단순한 청산금 산정방법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다. 또한, 조합의 분양계약 안내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