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3

일반행정판례

제3자효 행정행위, 행정심판, 그리고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행정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3자효를 가진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그 후속 절차인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 소개

가야개발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원처분). 그런데 이 사업계획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한 제3자(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문화체육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재결(인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가야개발은 억울했겠죠? 그래서 가야개발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야개발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2. 문화체육부장관의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법원은 어떤 범위까지 심리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3자효를 가진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면,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용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문화체육부장관은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했습니다. 별도의 후속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법원은 인용재결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처분의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에 대한 재결청의 판단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재결청이 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35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제3자효를 가진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3자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재결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행정법의 세계,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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