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13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하자와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불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 재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구청의 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잘못된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A씨처럼 원래의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과정의 문제점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구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구청 처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행정심판을 거쳤고, 이제 그 대상은 구청의 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이 됩니다.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 재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같은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즉, 행정심판 재결에 논리적 모순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의 효력)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판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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