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주목! 조건부 면세 혜택 받아서 차를 샀다가 되파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원고)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혜택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면세 관련 법 조항: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그런데 몇 달 후, 다른 개인택시 기사에게 이 차를 양도했어요.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차량 양도 시 필요한 면세 물품 반출 승인(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받지 않았고, 반입 사실 증명서(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4항)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쟁점:
원고는 차를 다른 개인택시 기사에게 양도했으니, 차량은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면세받아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에 쓰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는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어, 면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건부 면세는 특수한 용도에 계속 사용된다는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을 다시 양도(재반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는 필요하며, 따라서 재반출 시에도 면세를 받으려면 처음 면세 받을 때와 동일한 절차(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면세 물품 반출 승인과 반입 사실 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33조 제1항 제3호)
결론:
조건부 면세 혜택을 받은 물건을 되팔 경우, 단순히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면세를 받을 때와 똑같은 면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며,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다시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 토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원래는 양도와 취득 시점 모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판례에서는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시점에만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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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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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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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