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는 취득하기 어렵고,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라도 돈을 받고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네, 내야 합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시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반납하고 면허반납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면허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라도 택시회사가 이를 양수하면 일반 영업용 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면허반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택시 면허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원고는 이 면허반납증을 택시회사에 양도하고 돈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의 면허반납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라도, 그것이 새로운 면허 취득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면허반납증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제도 변경으로 기존 면허 등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 그 가치를 양도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운행권을 넘긴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은 사람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관할 관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취소 처분은 정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은 후에도, 양도 전에 양도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겼다면, 관할 관청이 면허를 취소해도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았더라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게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양수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한 것은 면허 조건에서 금지하는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