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세무판례

기간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 돈 받고 넘기면 세금 내야 할까?

택시 면허는 취득하기 어렵고,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라도 돈을 받고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네, 내야 합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시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반납하고 면허반납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면허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라도 택시회사가 이를 양수하면 일반 영업용 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면허반납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택시 면허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원고는 이 면허반납증을 택시회사에 양도하고 돈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의 면허반납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반납증은 비록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이지만, 서울시 정책에 따라 새로운 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 면허반납증을 양도하고 받은 돈은 국가의 보상금이 아니라, 면허반납증이 가진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입니다.
  • 따라서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면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결론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라도, 그것이 새로운 면허 취득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면허반납증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제도 변경으로 기존 면허 등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 그 가치를 양도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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