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애지중지 키우는 조부모님들, 손자가 부모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손자를 아예 법적으로 내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일반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양부모의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마치 처음부터 양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부모는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심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일반적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부모-손자 관계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장기적인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보다는 다른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 양자 입양 시 전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 관계, 부양 의무, 상속권(대습상속 포함)이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모든 관계가 종료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로 만들어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 쪽과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되지만 혈연적 관계는 유지되어 친생부모 쪽 혈족과의 근친혼은 금지된다.
생활법률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 친자 관계를 맺는 일반 양자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 가정법원 허가,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입양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