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손자를 애지중지 키우는 조부모님들, 손자가 부모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손자를 아예 법적으로 내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일반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양부모의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마치 처음부터 양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부모는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을까요?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심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의 혼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손자의 친부모가 형제자매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정체성 혼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 당장은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아이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일반적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부모-손자 관계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장기적인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보다는 다른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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