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7482
선고일자:
1993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8조,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공1985,1416),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공1989,1457), 1992.12.8. 선고 91다44216 판결(공1993,41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7.2. 선고 92나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중 각 지분 25분의 4씩에 관하여는 원고들 앞으로 지분 25분의 5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연일정씨 통덕량공파종중 소유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들에 불과하여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위 종중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분할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2호증(종중계 표지 및 내용)에는 이 사건 제1,3,4,5,6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이리시 (주소 1 생략) 전 393평이 종중의 위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2호증(판결)에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전 393평을 위 종중에 증여하여 위토 및 종토로 삼았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1981. 4. 17.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3. 6. 3. 위 종중이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추가하여 5인의 공유로 등기하였다고 판시되어 있고, 을 제13호증의 3(증인 소외 3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83가합315등(병합)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그의 명의로 있던 이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이기 때문에 1983.6.3. 종원 4인의 명의를 더 추가하여 5인 명의로 새로이 등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들 증거들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종중소유이던 것이 1983.6.3.에 위의 5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원심이 이들 증거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 소유자가 위 종중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원인은 무엇인지 원고들과 위 종중간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일 원고들이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아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위 소외 3 등이 위 종중으로부터 수탁받은 지위에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원·피고들 모두가 위 종중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같은 종중으로 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명의신탁을 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분할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신탁자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동으로 명의수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 그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만 소유하는 사람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 일부를 매수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야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여러 필지의 토지 일부를 명의수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 처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원래 명의신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민사판례
두 종중이 같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종중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실제로 종중 땅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단순히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종중 땅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종중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정 당시의 명의인과 현재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은 토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