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둘러싼 매매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매매대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종중 땅 매매 계약 무효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자 반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종중(甲)이 B(乙)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다른 지역에 사는 종중원들의 참석이 가능했음에도 B를 포함한 마을 종원 13명만 참석하여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A 종중은 계약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B에게 매매대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질문: 매매대금 반환 시 이자도 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자도 줘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부당이득반환). 특히 악의의 수익자(잘못을 알고 이득을 취한 사람)는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본 사례에서 B는 종중 전체의 동의 없이 일부 종원만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며, 매매대금 반환 시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이자 지급, 동시이행 관계인가?
판례에 따르면, 법정이자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와는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47478, 판결). 즉, A 종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았더라도, B는 매매대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
종중 땅 매매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라면 법정이자(연 5%)까지 더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종중 땅 매매 시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가 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자까지 붙여서 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의 무효 원인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수익자라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때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등기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와 무관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았던 돈(매매대금 등)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줘야 합니다. 이때 이자는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살 때 총회 결의가 없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단순히 계약금을 낸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세무판례
종중 대표자가 종중 규약을 어기고 종중 땅을 팔았다면, 설사 땅 명의가 넘어갔고 돈을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부당하다면 무효로 판단되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