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4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이자, 꼭 돌려받아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았던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바로 이자입니다.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자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이자는 왜 발생할까요?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것도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의 일환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단순히 받았던 매매대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연 5%)를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얻었을 이익을 반환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내는 것과 같은 논리죠.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자 지급

간혹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말소를 해주지 않아서 매매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등기말소를 해줘야지만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즉, 동시이행의 항변과는 별개로 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은 불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이기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함께 받은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이행의 항변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이자 계산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이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8조 제2항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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