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종중 땅 팔았는데 돈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중이 땅을 팔아서 생긴 돈,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당연히 종중 구성원들에게 나눠줘야겠죠. 그런데 종중 총회에서 분배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인 원고들은 종중 땅 매각으로 발생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을 제외한다"는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에게도 다른 종중원들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재산 분배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이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바로 종중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중 총회를 열어서 분배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원고들은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새로운 총회를 열어 공정한 분배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정의):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민법 제276조 (총유): 종중 재산은 총유로서,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종중 구성원들의 결의에 따릅니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는 종중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종중 재산 분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종중 재산 분배는 반드시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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