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종중 임원이 사익을 위해 종중 땅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 부회장이 자신의 땅과 종중 땅을 함께 팔면서 종중 땅을 헐값에 매각한 사건을 통해 배임죄 성립 요건과 이득액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의 부회장이자 종손인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종중 땅과 자신 소유의 땅을 함께 건설회사에 매각하면서, 자신의 땅은 높은 가격에, 종중 땅은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에 종중은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종중 땅을 헐값에 매각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참조)
이득액 산정: 원심은 건설회사가 지급한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술평균 가격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종중이 입은 손해액과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과 건설회사 사이에 전체 토지의 평당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고,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만으로 종중 토지의 적정 매매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 거래는 당사자 간 협상,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 산술평균으로 이득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이득액 산정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임죄에서 이득액 산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득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교회가 종중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중 대표자의 배임행위가 있었으나, 교회가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종중에 이득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교회가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는 교회의 선의 여부와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설회사의 아파트 신축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이 사업부지 내 중요한 땅을 싼값에 사들인 후 건설회사에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판례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중의 허락 없이 일부 공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종중에 손해를 끼친 종중 사무 담당자의 배임 행위는 유죄,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는 무죄.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땅을 소유한 사람이, 땅을 팔 때 다른 사람에게는 싼 값을 받게 하고 자신은 비싼 값을 받도록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면 배임죄가 된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이사장과 다른 회사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황, 거래 과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