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08

형사판례

학교법인 토지 저가 매도, 배임죄 인정될까?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땅을 헐값에 팔았다면? 이런 상황,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한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자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폐교된 국민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도했습니다. 그 후 계열사는 해당 토지를 삼익주택에 시세대로 되팔아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손해를 입었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장에 추상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판결에서 구체화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횡령죄로 기소해야 할 사안을 배임죄로 의율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인가?
  • 배임행위의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
  • 이사장의 저가 매도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인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가?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을 구체화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량에 차이가 없어 의율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 2항)
  • 배임행위의 성립 시기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된 시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이사장의 저가 매도 행위는 임무에 위배되는 배임행위입니다.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해설

이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예상 전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제1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
  • 대법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1557 판결
  • 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 대법원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
  •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1083 판결
  •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98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3도1568 판결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도2339 판결
  •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도10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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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매매#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