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땅을 헐값에 팔았다면? 이런 상황,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한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자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폐교된 국민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도했습니다. 그 후 계열사는 해당 토지를 삼익주택에 시세대로 되팔아 큰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손해를 입었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이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예상 전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직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부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재정난에 처한 제3자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기 위해 학교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에 배서연대보증한 이사장에게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무효인 방식으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자동으로 기본재산이 되며, 정관 기재, 이사회 결의, 주무관청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관청 허가 없이 매각된 기본재산이라도, 매매 후 상당 기간(본 판례에서는 4년)이 지나 학교법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종중 임원이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중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며,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죄 적용을 위해서는 손해액과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매매대금의 산술평균값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사자 간 협상,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