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4

민사판례

종중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과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 관련 소송에서 종종 문제되는 종중 대표의 대표권과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종중 대표의 대표권 확인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그리고 소집통지의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의 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종중 대표의 대표권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중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종중 대표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송의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직권조사사항). 이는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24조).

2. 종중 대표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자백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종중 대표의 대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스스로 조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61조).

3. 최고 연장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은 종중 총회는 무효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중의 최고 연장자(연고항존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총회에 동의했다면 그 총회는 유효합니다. 최고 연장자의 동의가 있다면, 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1조, 제106조, 제133조).

4.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누락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일까요?

이 부분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누락되었지만, 이전 총회와 장소, 목적, 소집자가 동일하고 지역별 책임자를 통해 시간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여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1조, 제7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이처럼 종중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중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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