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계산해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이럴 때 돌려받는 돈이 바로 국세환급금이고, 여기에 붙는 이자가 국세환급가산금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시작일, 즉 기산일을 놓고 다툼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농협은 종합부동산세를 여러 번 나눠 냈습니다. 처음 부과된 세금을 냈고, 이후 세무서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해서 또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판결로 세무서 계산이 다시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농협은 세무서가 환급가산금을 너무 적게 계산해서 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시작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했지만, 농협은 각각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084 판결)
관련 법조항: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핵심 논리:
결론
이 판결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도 각 납부액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경우, 그 과세 처분이 무효인지, 그리고 잘못 징수한 세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 해석이 불분명했던 시기의 과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법 해석이 확정된 이후의 과세 처분은 무효이며,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 해석이 불분명했던 시기의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세 환급금을 받을 권리(국세환급금채권)가 언제 확정되는지, 세무서가 이를 다른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는지(충당),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이미 양도하기로 한 환급금을 세무서가 체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과 가산금의 법정기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언제인가?
민사판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다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원래 계산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를 매출에 포함해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은 경우에도, 이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압류 재산 배분을 잘못하여 이를 돌려줄 때에는, 일반적인 세금 환급과 마찬가지로 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