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12

민사판례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세금을 더 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 계산해서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이럴 때 돌려받는 돈이 바로 국세환급금이고, 여기에 붙는 이자가 국세환급가산금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시작일, 즉 기산일을 놓고 다툼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농협은 종합부동산세를 여러 번 나눠 냈습니다. 처음 부과된 세금을 냈고, 이후 세무서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해서 또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판결로 세무서 계산이 다시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농협은 세무서가 환급가산금을 너무 적게 계산해서 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시작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했지만, 농협은 각각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084 판결)

  • 관련 법조항: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 핵심 논리:

    • 세금을 여러 번 낸 것은 분할납부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납부로 봐야 한다.
    • 잘못된 세금 부과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처음 부과된 시점으로 소급된다. 따라서 환급금도 각 납부일에 소급해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환급가산금은 각각의 세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결론

이 판결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도 각 납부액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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