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형사판례

주말에 발부된 구속영장, 3일 뒤에야 집행? 이게 맞나요?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경찰은 최대한 빨리 그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평일이 되고 나서야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정당한 걸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속영장 집행 지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토요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로부터 3일 뒤인 화요일에야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유는 주말에 발부된 영장을 담당자가 월요일에 찾아왔고, 담당 수사관이 외근 중이라 화요일에 집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구속영장 집행 지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85조, 제87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 제201조의2, 제209조, 제213조의2).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경찰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체포 또는 구금은 위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말에 발부된 영장, 담당자 부재”라는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비록 이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집행 지연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지만(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1869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하며,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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