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회사 간 합병이나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발생하는 증여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증여세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습니다. 이때 B회사 주주들은 B회사 주식을 A회사에 넘겨주고 대신 A회사의 신주를 받게 됩니다. 만약 A회사 신주의 가치가 넘겨준 B회사 주식의 가치보다 크다면, B회사 주주들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을 교환차익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교환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42조의2 참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 참조)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다음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문제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참여하여 새로운 회사의 신주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 신주 역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미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그 주식의 대가로 받은 신주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식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단순히 신주 인수가액이 낮다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전후 주식 가치의 차액(교환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법인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식으로 전부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산 고가 양도나 신주 저가 발행 조항이 아닌, '법인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회사 합병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