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세무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합병,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회사 합병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주식과 합병,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B씨는 명의신탁 받았던 주식 대신 새로운 회사의 주식(합병신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받은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과세당국의 주장

과세당국은 B씨가 받은 합병신주 역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기존 주식(합병구주)에 대한 명의신탁과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별개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 전후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변동이 없고,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면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합병구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거나 과세할 수 있다면, 합병으로 받은 주식(합병신주)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논리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사건 법률조항):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2. 증여의제의 효과: 합병구주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합병신주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3. 경제적 가치의 변동: 합병 전후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합병신주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4. 과도한 세부담: 합병구주와 합병신주 모두에 증여세를 부과하면, 실제 증여받은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결론

회사 합병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신주로 바뀐 경우, 합병신주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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