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민사판례

주식회사 공동 설립 후, 그냥 나가고 싶을 때?

동업으로 회사를 세웠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가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함께 일하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들은 퇴직금을 모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설립되었지만, 이후 동업자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 동업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업자들이 민법상 조합을 구성했고, 회사의 주식과 배당금 등은 조합재산에 속하므로 탈퇴한 동업자들은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동업자들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단순히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에서 나가고 싶다면 상법에 정해진 절차 (예: 주식 양도, 회사 청산)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동업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민법상 조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동업 관계의 탈퇴만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531조 (청산의 사유), 제538조 (청산인의 권리의무)
  • 민법 제105조 (합유), 제703조 (조합의 성질), 제704조 (조합원의 지분양도),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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