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회사를 세웠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가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함께 일하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들은 퇴직금을 모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설립되었지만, 이후 동업자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 동업자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업자들이 민법상 조합을 구성했고, 회사의 주식과 배당금 등은 조합재산에 속하므로 탈퇴한 동업자들은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동업자들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단순히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에서 나가고 싶다면 상법에 정해진 절차 (예: 주식 양도, 회사 청산)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약속(동업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산을 조합 재산처럼 나눌 수 없다. 회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동업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동업에서 빠져나오려면 해산, 탈퇴, 제명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돈과 땅을 출자하여 함께 주식회사를 세우고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는데,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이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업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일반적인 동업 청산 규정이 아닌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담사례
동업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며, 투자금 회수는 계약 해지가 아닌 청산 절차를 통해 사업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