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사업정지, 새 주인에게도 승계될까?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주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과가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새 주인이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전에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의 효력이 A씨에게까지 승계되어 A씨의 주유소도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이전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새 사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새 사업자가 이를 면책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새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받을 수 있는데, 이 '선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새 주인인 A씨가 이전 주인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승계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의 취지는 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자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새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주유소 인수 과정에서 B씨의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A씨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 (중략) ⑤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주유소와 같은 석유 관련 사업을 인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위반 행위로 인한 제재 처분이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수 전에 꼼꼼한 확인을 통해 숨겨진 위반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받기 어려우며, 적극적으로 선의를 입증해야 불이익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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