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세무판례

주택건설용 임야,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일까?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임야를 샀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이때, 이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일호주택(원고)은 주택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임야를 매입했지만, 계획을 변경하여 지목 변경 없이 다른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부산 금정구청장(피고)은 해당 임야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의 판단 (부산고등법원)

원심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취득 목적과 달리 매각했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농업, 축산업,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봅니다.
  •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한 경우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건설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더라도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목 변경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결론

이 판례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도 지목 변경 없이 매각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목 변경과 관련된 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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